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3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외기관 근무자에 대한 근무평정, 지휘추천, 인사명령(임명 등 각종 기록변경) 발령, 각종 안내 등 제반 인사관리는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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