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조 (병적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군간부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또는 임기제 부사관 임관 등 타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신분의 병적을 종료하기 위하여 병적종료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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