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파견 인력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조 후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2. 국직부대(기관) / 대외기관 : 인사기획관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조 후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2. 국직부대(기관) / 대외기관 : 인사기획관실
②파견 요청 시에는 파견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인력 타당성 검토결과를 인사기획관(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연중 반복되는 단기파견은 연간계획으로 대체하여 보고할 수 있다.1. 파견 개요(인원, 기간, 목적) 및 필요성2. 파견인원이 수행할 업무 : 개인별 세부 업무현황 및 직무분석 결과 등3. 기존 조직 운영으로 제한되는 사유 : 필요시 부대(서) 사무분장 현황 포함4. 정원 미반영 사유5. 파견 요청기준(제40조) 해당여부6. 파견 미승인 시 대외 마찰요인7. 제1항에 따른 염출 동의 회신문서8. 제1호 내지 제7호를 보완ㆍ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공문 등
③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별도로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인사기획관의 협조를 거쳐 제42조의 승인권자에게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계획에 속한 파견은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