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파견 인력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조 후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2. 국직부대(기관) / 대외기관 : 인사기획관실
파견 요청 시에는 파견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인력 타당성 검토결과를 인사기획관(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연중 반복되는 단기파견은 연간계획으로 대체하여 보고할 수 있다.1. 파견 개요(인원, 기간, 목적) 및 필요성2. 파견인원이 수행할 업무 : 개인별 세부 업무현황 및 직무분석 결과 등3. 기존 조직 운영으로 제한되는 사유 : 필요시 부대(서) 사무분장 현황 포함4. 정원 미반영 사유5. 파견 요청기준(제40조) 해당여부6. 파견 미승인 시 대외 마찰요인7. 제1항에 따른 염출 동의 회신문서8. 제1호 내지 제7호를 보완ㆍ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공문 등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별도로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인사기획관의 협조를 거쳐 제42조의 승인권자에게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계획에 속한 파견은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