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5조 (진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인력에 대한 잠재역량 평가시 경력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소령에서 중령 이상의 진급심사시 합동직위 또는 연합직위가 있는 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인 이상을 진급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직위에 근무 중인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인력의 진급은 자 군의 계급별, 병과(특기)별 평균진급률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④장성급 무관 직위 결원 발생시 무관 경력자 중에서 우선 진급선발하여 보직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합ㆍ합동전문인력 또는 해당 주재국에 파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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