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5조 (진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인력에 대한 잠재역량 평가시 경력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소령에서 중령 이상의 진급심사시 합동직위 또는 연합직위가 있는 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인 이상을 진급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직위에 근무 중인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인력의 진급은 자 군의 계급별, 병과(특기)별 평균진급률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장성급 무관 직위 결원 발생시 무관 경력자 중에서 우선 진급선발하여 보직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합ㆍ합동전문인력 또는 해당 주재국에 파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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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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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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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