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 (재임용 선발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의 기회는 개인별 군복무 중 1회 부여한다.
②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③제2항의 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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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
【별표 4】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 | 최소 탈락인원 1명 ~ 5명 | ․위원회에서 결정 및 장관 승인시 재임용 6명 ~ 15명 | 1명 16명 ~ 25명 | 2명 26명 ~ 35명 | 3명 36명 ~ 45명 | 4명 46명 ~ 55명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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