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 (재임용 선발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의 기회는 개인별 군복무 중 1회 부여한다.
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항의 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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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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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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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