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1조 (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군의과ㆍ치의과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본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군의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③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명단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 군의ㆍ치의과장교 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재임용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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