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4조 (적용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은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계급의 진급예정자로서 차상위계급의 편제직위 및 장관이 승인한 대외기관 및 한시기구 직위에 보직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소ㆍ준장 진급예정자가 차상위 계급의 직위에 보직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 하 직책계급장을 수여하고, 이후 진급발령시 국방부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대령 이하 장교 및 부사관 진급예정자의 직책계급장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대상직위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자2. 국가 또는 군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해외파병자, 무관 등3.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장, 참모부서의 장 : 사ㆍ여단 참모장, 사ㆍ여단 참모, 군사령부 및 각 군 본부 과장 등4. 중ㆍ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부서의 장 : 대대 작전과장, 연대 과장, 1ㆍ2급함 부서장 등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관급 장교는 지휘관(중대장, 고속정 정장 등)에 한하여, 원사ㆍ상사 진급예정자는 중대장 및 소대장과 주임원사에 한하여 부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시 사복 근무인원은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에서 제외
④보직명령권자는 보직명령과 동시에 직책계급장 임명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임명명령을 발령한다.1. 각 군 본부 및 소속부대의 장성 : 참모총장2.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 대외기관 파견인원 : 국방부장관
⑤직책계급장 부여시기는 해당 지휘관의 보직 신고시로 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직책계급장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부여 후 관련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⑦직책계급장이 부여된 사람의 호칭은 부여된 계급으로 하고, 문서상에는 현행대로 진급될 ‘계급(진)’으로 표기한다.
⑧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직위에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이 해임될 경우에는 원계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⑨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정규진급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직책계급장에 관한 사항은 자동 소멸된다.
⑩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의 진급기간 가산, 급여, 수당, 보상금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