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4조 (적용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은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계급의 진급예정자로서 차상위계급의 편제직위 및 장관이 승인한 대외기관 및 한시기구 직위에 보직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소ㆍ준장 진급예정자가 차상위 계급의 직위에 보직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 하 직책계급장을 수여하고, 이후 진급발령시 국방부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령 이하 장교 및 부사관 진급예정자의 직책계급장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대상직위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자2. 국가 또는 군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해외파병자, 무관 등3.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장, 참모부서의 장 : 사ㆍ여단 참모장, 사ㆍ여단 참모, 군사령부 및 각 군 본부 과장 등4. 중ㆍ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부서의 장 : 대대 작전과장, 연대 과장, 1ㆍ2급함 부서장 등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관급 장교는 지휘관(중대장, 고속정 정장 등)에 한하여, 원사ㆍ상사 진급예정자는 중대장 및 소대장과 주임원사에 한하여 부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시 사복 근무인원은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에서 제외
보직명령권자는 보직명령과 동시에 직책계급장 임명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임명명령을 발령한다.1. 각 군 본부 및 소속부대의 장성 : 참모총장2.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 대외기관 파견인원 : 국방부장관
직책계급장 부여시기는 해당 지휘관의 보직 신고시로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직책계급장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부여 후 관련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직책계급장이 부여된 사람의 호칭은 부여된 계급으로 하고, 문서상에는 현행대로 진급될 ‘계급(진)’으로 표기한다.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직위에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이 해임될 경우에는 원계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정규진급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직책계급장에 관한 사항은 자동 소멸된다.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의 진급기간 가산, 급여, 수당, 보상금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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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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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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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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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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