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보수교육은 24주 이하 각 군 대학과정까지를 필수교육으로 실시한다.
②직무와 연계된 단기 직무향상교육은 방위사업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③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위탁교육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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