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4조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임용자의 임용시부터 3개월 복무 이후 장기복무선발 및 복무연장 선발기회를 부여하며,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장기복무선발 및 복무연장 선발은 전 계급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며 희망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
③재임용된 자가 재임용 된 계급에서 진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선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된 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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