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5조 (사건 종결 후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관리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인사관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인사이동은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인사 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시인사가 가능하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분류 심의 또는 보직심의 시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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