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5조 (사건 종결 후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관리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인사관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사이동은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인사 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시인사가 가능하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분류 심의 또는 보직심의 시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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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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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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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