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8조 (지정 범위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있는 정원직위를 기준으로 장교는 대령직위로부터 소령직위까지를 지정한다.
②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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