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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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재산분할등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甲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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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乙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乙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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