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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14조

민법 제814조 ·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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