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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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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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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