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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