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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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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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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