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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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미성년입양허가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甲이 丙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丁이 丙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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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양허가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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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무효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이다. 甲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乙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과 丙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甲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甲과 丙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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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양허가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나)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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