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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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합에 부과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① 민법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과징금의 액수 산정이 잘못되어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는 乙과 통화하면서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을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과징금을 환급해 주었던 점, ④ 甲 조합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乙은 청산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던 점, ⑤ 甲 조합은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
제9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하고, 위 명의이용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706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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