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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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4건
전체 44건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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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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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등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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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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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위자료·이혼등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甲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甲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甲과 乙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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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등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甲과 乙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甲이 乙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甲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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