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4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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