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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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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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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