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3조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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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나.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2.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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