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5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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