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고등교육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위원회교육부장관통합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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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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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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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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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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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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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