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9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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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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