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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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관할구역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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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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