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4조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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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석유화학산업
2.철강산업
3.조선산업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글로벌 공급과잉, 통상환경 변화,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분석
2.석유화학ㆍ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급 여건 조성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3.노후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의 개선ㆍ재편 방안
4.중소ㆍ협력 업체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5.그 밖에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 산업정책,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 지원 제도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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