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조 (통합특별시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책무통합특별시조례통합특별시중앙행정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정ㆍ개정하거나계승ㆍ발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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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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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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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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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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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