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5조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청년 일자리 확충
2.청년 주거공간 지원
3.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ㆍ집회 시설 확충
②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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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0조 ·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제321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제322조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제323조 ·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제324조 ·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25조 ·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26조 ·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제327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제328조 ·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제32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제330조 ·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