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산업특화단지대통령령시설조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전력(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6조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제248조 ·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51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54조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25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