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5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미활용 군용지미활용군용지통합특별시장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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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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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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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