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3조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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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4.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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