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2조 (기본계획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심의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기본계획통합특별시조례로해제통합특별시장이고위공무원단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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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제164조 및 제16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제277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제380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3.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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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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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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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