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초ㆍ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과정학교통합특별시교육감대통령령특수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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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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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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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