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 (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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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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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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