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0조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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