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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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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