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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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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