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광역생활권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 지정광역생활권통합특별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정하거나광역생활권위원회통합특별시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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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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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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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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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