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9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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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공공형ㆍ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
7.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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