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의 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