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7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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