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5조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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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0조 ·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301조 ·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302조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제303조 ·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304조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05조 ·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6조 ·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307조 ·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08조 ·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제309조 ·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제310조 ·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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