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2조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초ㆍ중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지역산업혁신 캠퍼스산업수요맞춤형분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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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 요청,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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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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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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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