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