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