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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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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