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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