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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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ㆍ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ㆍ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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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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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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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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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