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5조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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