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6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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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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