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7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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